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단주 유림 선생 기념사업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본 회는 단주 유림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족해방운동,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
나아가 전 인류의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료수집 사상연구 및 출판물 간행
2. 어록비 건립
3. 기타 부대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본 회는 회원제로 한다.
1. 본 회원은 본 회의 취지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 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가입한 자로 한다.
제 6 조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원은 소정의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는 매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당년회비를 결정한다.
2. 본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이사 : 2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명이내
제 8 조 본 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 회 발전에 공헌 할 고문 약간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임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12 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3 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전기 각 항의 검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을시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전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14 조 유족 대표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수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 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 회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는 년 1회 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총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4.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5. 총회의 결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6. 총회의 결의권은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케 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또는 회원 재적 3분의1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전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8 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중 부득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임시회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서
제 21 조 본 회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둔다.
• 총무국
• 재정국
• 홍보국
• 대외협력국
제 22 조 업무부서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각 부서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23 조 각 부서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4 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한다.
1. 회비
2. 찬조금
제 25 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8 장 상 벌
제 26 조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명예를 현양한 회원에게 다음에 의거 포상한다.
1. 감사장 수여
2. 공로패 수여
제 27 조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본 회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는
다음에 의거 처벌한다.
1. 계고
2. 정권
3. 제명
제 9 장 해 산
제 28 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해산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29 조 본 회의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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