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유림 선생
1)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 결성 경위
관서지방 아나키스트의 연합체인 관서흑우회가 결성된 것은 1927년이며 창립회원 최갑용 이홍근 외 6인이며, 그 후 가입된 지역은 진남포 대동군 평원군 평양이며 10여명이다.
흑우회는 농촌운동과 일반노동조합을 조직, 아나키즘 운동을 전개해온 것 외에도 평양양화직공조합, 평양목공조합 등 대중조직운동에 주력해왔다.
1929년 11월 관서흑우회는 전조선흑색사회운동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탄압으로 각지 대표가 평양으로 모여들자, 평양경찰서는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감시를 강화하였다. 함남, 충남, 원산등지에서 도보로 온 동지들이 평양역전에서 체포되거나 여관에서 체포되어 강제추방되었고, 체포를 피하여 도피하기도 하였다. 단주도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왔다. 동경 동흥노동조합 대표는 평양역에서 체포되어 추방되었고, 일본노동조합 자유연합회 대표는 현해탄을 건넜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뿐 그 후 행방이 묘연하다.
대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1929년 11월 다시 남은 동지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였다. 잠정적 부서로 관서부와 만주부를 두고 전국적 조직을 목표로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겨우 노동운동만을 지속했을 뿐, 상호간의 연락조차 어려워지던 상황이라, 수차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그후 이 일로 해서 많은 동지들이 체포 투옥되어 옥고를 치루었는데 다음 자료는 이와 관련된 판결기록이다.
2)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 사건 판결문
판결
본적: 평안남도 중화군 해압면 용산리 751번지
주소: 평안북도 의주군 고령삭면 동고동
사무원 이홍근(李弘根) 28세
본적: 경상북도 안동군 임북면 계곡동
주소: 만주국 심양 상부지 367번지
무직 월파(月波), 고상진(高尙眞), 유림(柳林), 유화영(柳華永) 34세
본적: 함경남도 원산부 중리이동 18번지
문방구상 김정희(金鼎熙) 24세
본적: 평양부 남문정
주소: 평양부 관후리 21번지
사무원 우진(又震), 최갑룡(崔甲龍) 30세
본적: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동리 1번지
주소: 평양부 관후리 21번지
무직 조중복(趙重福) 32세
본적: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주남리 7번지
주소: 청진부 포항동 242번지
임중학(林仲鶴) 32세
본적: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 문암리 4번지
강창기(姜昌璣) 21세
본적: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 문암리 6번지
주소: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면 신포리
사무원 광열(光烈) 또는 최진(最眞), 한용기(韓容基) 24세
이상 열거인들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화 8년 3월 2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공소의 심리를 하였다. 그러므로 당원은 조선 총독부 검사 삼포등랑(森浦藤郞)의 관여로 심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이홍근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유화영,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을 각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정희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한용기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에서 미결구류 일수 중 피고인 이홍근,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 김정희, 강창기에 대해서는 각각 350일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 유화영에 대해서는 270일을, 피고인 한용기에 대해서는 120일을, 각기 각자의 본형에 산입한다.
소송비용 중 원심소화 8년 형공(形控) 19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한용기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 소화 7년 형공(形控) 제117호?118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이홍근, 유화영,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 김정희, 강창기 및 원심 상피고인 안봉연(安鳳淵)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무정부주의를 연구한 결과 동주의를 신봉하기에 이른 것이다.
第 1
1. 피고인 이홍근은 현하의 무정부주의 운동이 부진하고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압박이 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는 필경 통제기관에 의한 단체활동의 결합에 기인하며 그 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반적 통제기관에 의한 결사조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피고인 최갑룡의 주창 밑에서 무정부주의를 농민 노동자간에 전파하도록 평양에서 조직된 관서흑우회의 상무간사인 관계상 최갑룡과 공모하고, 동회 주최 밑에 소화 4년 11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서 평양에서 전조선 흑색 사회운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전선 각지로부터 출석한 동지와 서로 의논하여 무정부주의의 통일단체를 조직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에 곧 전조선 동지에 대한 그대회의 통지장을 발송하고 그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상 전조선 흑색 사회운동자대회는 소관 경찰서의 금지한 바가 있었으므로 다시 피고인 이홍근, 최갑룡은 동년 10월 23일 오후 2시경 피고인 조중복(趙重福), 임중학(林仲鶴) 및 당시 만주로부터 평양에 도착하여 있던 피고인 유화영과 함께 평양기점리 소재 송림(松林)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상 5명과 함께 공모를 하여 무정부주의사회건설의 목적으로써 이 결사 조직과 아울러 그 강령 규약 기초 등에 관하여 종종 협의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1월 1일 오전 11시경 다시 이상 송림(松林)에서 피고 5명과 회합을 가지고 피고인 이홍근의 제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1) 현재의 국가제도를 폐지하고 ‘코뮨’을 기초로 그 자유연합에 의한 사회조직으로 변혁할 것
(2) 현재의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고, 지방 분산적 산업조직으로 개혁할 것.
(3) 현재의 계급적 민족적 차별을 철폐하고, 전인류의 자유 평등 우애의 사회 건설을 기한다.
이상과 같은 국체의 변혁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 결정하고 피고인 유화영은 만주 방면을, 피고인 이홍근, 최갑룡은 관서방면(평양방면)을, 그리고 뒤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던 피고인 김정희(金鼎熙) 및 차학노(車學輅=車鼓東)를 함남 방면, 피고인 조중복, 임중학은 함북 방면을 각각 책임부서로 정하였다. 이어 조선 공산 무정부주의 동맹이란 결사를 조직하고 그와 동시에 그 동맹의 규약을 협정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피고인 최갑룡, 조중복과 함께 동년 11월 11일 평양부의 연병장 북단의 작은 언덕에서 회합을 가지고 피고인 김정희에게 이상 결사의 취지를 전하고 동결사에 가입시켰다. 그 외에도 ① 적색운동자와 대립적 항쟁을 하지 말 것. ② 농민 대중에 대한 운동을 진전시킬 것. ③ 다른 민족적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 이상 결사의 운동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소화 5년 3월 경성(京城)에서 개최된 신간회 대회를 이용하여 전시 동맹의 전선(全鮮) 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는 등 기타 전시 동맹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책동하였다.
2. 피고인 김정희는 前示 전조선 흑색사회운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화 4년 11월 9일 밤 평양에 도착하였으나 동대회가 전시와 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침 동월 12월 동지(同地) 관서흑우회관에서 피고인 이홍근, 최갑룡, 조중복과 만나 그 무렵 전시와 같이 이홍근으로부터 유도되어 평양부 밖 연병장 북단의 작은 언덕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동인으로부터 전시와 같은 목적으로써 전시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이 조직되었으며 그 동맹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리하여 동맹이 국체를 변혁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동맹에 가입하였고 그와 동시에 함남 방면의 책임자가 되어 곧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일찌기 피고인이 회원이었던 원산 청년회가 공산주의의 일파와 분쟁을 빚어내어 계속 퇴세를 하고 있는 것을 만회하고 이를 통하여 청년 대중에게 무정부주의적 교양을 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동지 노호범(盧好範), 남상옥(南相沃) 등과 함께 종종 회합을 가지고 이상 청년회원을 지면적으로 정리하여 마을별로 협동단을 설치하고 각 단체별로 이상주의의 주입 선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기하여 소화 6년 2월 18일 중리(中里) 협동단을, 동년 3월 1일 장촌동(場村洞) 혇동단을 각각 설치하여 전시 동맹의 목적 달성을 꾀하였다.
3. 피고인 강창기(姜昌璣)는 소화 5년 7월 중 그 당시의 단천군 단천읍내 피고인 임중학 집에서 동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시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이 전시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동동맹에 가입하였다.
第 2
1. 피고인 조중복, 임중학은 소화 5년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단천군 단천읍 흑우회관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전시 조선공산무정부주의 동맹과 같이 국체변혁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신흥청년연맹이란 명칭의 결사를 조직하였다. 또한 5명 이상의 맹원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이상 결사의 하부 조직인 동연맹 연락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강창기(姜昌璣)는 이상 연맹조직 후 곧 피고인 조중복 등의 권유에 의하여 단천신흥청년연맹이 전시와 같이 국체의 변혁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결사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연맹의 결정에 의하여 동연맹 여해진(汝海津) 연락부의 설치에 전력을 다하였고 스스로 동연락부의 책임자가 되어 피고 한용기(韓容基) 기타 동지 10여명을 획득하여 모두 동연맹에 가입하게 하는 등 결사의 목적 수행을 하였다.
3. 피고인 한용기는 피고인 강창기가 전시와 같이 단천신흥청년연맹 여해진(汝海津) 연락부를 설치하게 되자 동연락부가 국체변혁을 수행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여해진 연락부에 가입하였다. 그와 동시에 청년 연맹에 가입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조중복, 임중학의 각 결사 조직 및 피고인 강창기의 결사 가입의 행위는 범의 계속에서 나온 것이다.
증거를 고찰하니 피고인들이 모두 무정부주의를 연구하고 동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당공정에서 각기 공술 및 윈심 공판 조서중 피고인들이 공술로써 각자 그 뜻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제1의 (1)의 사실은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이홍근에 대한 신문조서중 판시 동맹의 목적의 점을 제하고 기여의 판시 사실에 조응하여 공술 기재한다.
사법 경찰관의 동피고에 대한 제4회 신문조서 중 판시 동맹의 목적은 그 조직 당시 정한 판시 강령이 그 목적이 된다는 뜻을 공술 기재한다.
동법 경찰관의 피고인 유화영에 대한 신문 조서 중 판시의 일시(日時)경 판시와 같이 경과에 의하여 판시 동맹을 조직한 취지 및 판시 동맹의 강령은 판시와 같이 결정한 내용을 공술 기재한다.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최갑룡에 대한 신문 조서 중 판시 동맹의 목적의 점을 제한 기여의 판시 사실과 동취지로 공술 기재한다. 동상 사무취급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신문 조서 중 판시 동맹의 강령을 판시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공술 기재한다.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조중복에 대한 신문 조서 중 판시 동맹의 목적의 점을 제하고 기여의 판시 사실과 동취지의 공술 기재한다. 동상 사무취급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3회 신문 조서중 판시 동맹의 강령을 판시와 같이 정하였다는 내용을 공술 기재한다.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임중학에 대한 신문 조서 중 판시 동맹의 목적의 점을 제한 기여의 판시 사실과 동취지의 공술 기재한다. 동상 사무취급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신문 조서 중 판시 동맹의 강령은 판시와 같다는 내용을 공술 기재한다.
이상의 공술 기재 및 판시 동맹을 조직할 무렵 결정된 강령이 판시와 같이된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해야 한다.
판시 제1의 3의 사실은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강창기에 대한 심문 조서 중 “나는 소화 5년 7월경 단천읍내 임중학 방에서 동인이 나에게 이번 평양에서 조선내의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비밀결사가 조직되었으며, 이에 가입할 것을 권하였다.
그래서 이 결사가 무정부주의의 사회를 실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할 것을 승낙했다.”라는 내용을 공술 기재.
사법 경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2의 신문 조서 중 “내가 가입한 비밀결사의 목적은 조선내의 무정부운동의 통일을 위한 일로 자유사회의 건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임중학이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국체를 변혁하고 현대의 사회제도를 파괴하여 우리 무정부주의자들이 바라는 상태로 개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합치한다.”고 가입한 내용을 공술 기재.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임중학에 대한 제2회 신문 조서 중 판시 동맹의 강령은 판시 제1의 (1)과 같이 된 내용을 공술 기재. 동상 사무취급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3회 신문 조서 중 “나는 판시할 무렵 강 창기에게 판시 동맹을 권유하였고 동인의 승낙도 얻었다.”는 내용의 공술 기재. 이와 같은 공술 기재 및 판시 동맹의 강령이 판시 제1의 (1)과 같이된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판시 제2의 (1)의 사실은 피고인 조중복, 임중학의 당법정에서 판시할 무렵 서로 협의한 다음 단천신흥청년연맹을 조직하였다는 내용을 각각 공술.
이수근(李洙根)에 대한 예심심문 조서 중 판시 청년연맹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각인의 상호부조에 의하여 평등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무정부주의 단체라는 것을 강창기가 언명하였다는 뜻을 공술 기재.
사법 경찰관의 피고인 강창기에 대한 제2회 신문 조서 중 무정부주의를 강령하는 단천신흥청년연맹이 창립되던 그 당일로 동연맹에 가입하였고, 동연맹의 주의의 강령은 무정부주의였다. 즉 자유연합주의로서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또 사유재산제도도 부인하며 각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연합하고 지방분산적인 공산제도의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뜻의 공술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판시 제2의 (2)의 사실은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창기의 공술로써 “나는 단천신흥청년연맹의 창립 후 조중복의 권유에 의하여 동연맹에 가입하여 연해진 연락부원으로 일하면서 그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용기에게 권유하여 동연락부에 가입시켰다”는 뜻의 기재 및 전시의 판시 제2의 (1)의 증거 설명으로서 전시한 사법 경찰관의 피고인 강창기에 대한 제2회 신문 조서 등의 공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판시 제2의 (3)의 사실은 피고인 한용기의 당법정에서 판시할 무렵 강창기의 권유에 의하여 단천신흥청년연맹 여해진 연락부에 대한 예심심문 조서 중 “나는 강창기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판시 청년연맹의 조직된 여해진의 연맹이 그 연락부가 되었으니 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동연맹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그 가입한 연맹은 무정부주의의 비밀결사라는 사실과 임중학, 조중복 등이 조직하였다.”는 것을 강창기가 말하였다는 뜻의 공술 기재.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의 동피고인에 대한 신문 조서 중 “무정부주의는 군주도 신민도 부귀빈천의 구별이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는 제도를 추구하는 주의로서 실현 방안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방책이며, 현 사회제도는 사유재산제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정부주의는 그 제도를 부인하고 또 국체도 부인하는 것”이라는 뜻의 공술 기재. 전시 판시 제2의 (1)의 증거 설명으로써 제시한 사법 경찰관의 피고인 강창기에 대한 제2회 신문 조서의 공술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조중복, 임중학, 강창기가 법을 위반할 의도를 계속한 점은 단기간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 누행한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판시 사실은 그의 증명이 있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인 이홍근, 유화영,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의 결사조직의 행위는 각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한다. 이상은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가 되므로 형법 51조 제1항 전단 10조에 의하여 무거운 국체변혁으로 하는 결사조직죄의 형에 좇아 피고인 조중복,임중학은 판시 제1의 (1)과 판시 제2의 (1)의 연속범이므로 각각 동 제55조에 적용된다.
소정형 중 각 유기 징역형을 택하여 그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이홍근을 징역 6년, 피고인 유화영,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을 각각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 김정희, 강창기, 한용기의 갈 결사 가입의 행위는 각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함과 동조 제2항 후단에 해당된다. 이상은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이 되는 경우이므로 새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를 적용하여 무거운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 가입죄의 형에 의거 피고인 강창기는 판시 제1의 (3)과 판시 제2의 (2)의 연속범이 되므로 동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김정희를 징역 4년, 피고인 강창기를 징역 3년에, 피고인 한용기를 징역 2년에 각각 처하기로 한다.
그리고 형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원심에서 미결구류 일수 중 피고인 이홍근,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 김정희, 강창기에 대해서는 각각 350일, 피고인 유화영은 270일, 피고인 한용기는 120일로 각각 정하고 이상 각 본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에 의하여 원심 소화 8년 형공(刑控) 제19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한용기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 소화 7년 형공(刑控) 제117호, 118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이홍근, 유화영, 최갑룡, 조중복, 임중학, 김정희, 강창기 및 원심 상 피고인 안봉연(安鳳淵)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어 동법 제401조 제1항에 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공소는 각기 이유가 없다.
소화 8년 5월 11일
경성복심법원형사 제2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말광청길(末廣淸吉)
소화 11년 형공(刑控) 제119호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0879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6, 302호 | 1956, Nambusunhwan-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2-838-5296 | 관리자메일 : kaone@kaone.co.kr
COPYRIGHT ⓒ Danju Yurim Memori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ENOUGHM]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0879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6, 302호 | 1956, Nambusunhwan-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2-838-5296 | 관리자메일 : kaone@kaone.co.kr
COPYRIGHT ⓒ Danju Yurim Memori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ENOUGHM]